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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온라인 유통 사업 어떻게 시작하지?

by Oikos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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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장사도 내 돈 들여 물건 사다 놓고 구매할 사람이 찾아와서 내 물건을 사 가기만을 바라며 사업하던 오프라인 자영업이나 사업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영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버려 버티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돈벌이를 하는 새로운 강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온라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완전 무자본이나 아주 적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자신의 온라인 창고에 수만, 수천, 수백만 종의 상품을 놓고 사업을 하는 개인 셀러들이 넘쳐나고 있다. 물론 이 온라인 쇼핑 사업분야도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레드오션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슨 일이든 안될꺼야 생각하고 도전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위메프,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위탁판매등을 통해 자신은 상품의 재고나 창고가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시대다. 물론 여러가지 사업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돈 버는 사업치고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어떤 일이라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도 기회를 열매를 따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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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누구나 쉽게 위탁판매 등의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만의 열정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방식을 해외로 눈을 돌려 최고의 온라인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차츰 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수익을 노리고 "구글 애드센스 고시"(?)에 목을 매고 있지만, 블로그 광고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입도 아닐테고 ...저는 용돈 수준의 수입이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여러개가 있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여기저기 물어보고 유튜브 보면서 먼저 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도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사업의 준비를 위한 첫 과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느라 블로그 관리를 통 못했더니 방문자가 한 주만에 많이 줄었더라구요...오래만에 포스팅합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또 다른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길려고 합니다.

 

1. 먼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국세청(세무소)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줍니다. 

 

 

이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곳에서 위탁판매 등의 사업을 하실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해외 구매대행 등의 서비스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직장인이라면 개인으로 좀 해 보시다가 나중에 규모가 크지면 세금으로 인한 탈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사업자로 전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자 소득신고 같은 자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 회사에서 투잡을 허용하는지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안되겠죠...

 

2. 두번째로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회사 상호명이 병기됨)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에스크로 제도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죠..통장을 만드시고 은행에서 혹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발행하는 다음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부받아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번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소재지 구청의 일자리경제과를 찾아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면 2~3일 후에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 때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이 때 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셔야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일개 개인이 컴퓨터로 조그만 온라인 장사를 할려고 해도 이렇게 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국세청, 구청, 은행 등 다 나눠져 있고 부서도 다 분리되어 있어서 참 힘들다면 힘든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려고 한다면 또 한가지 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구청의 식품위생과에서 또 담당을 해요...그래서 거기 갔더니 일단 법정교육을 받고 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2만원을 결제하고 두 시간 과정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수료가 되고 다음과 같은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수료증을 구청에 제출해야 영업신고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뭘 요구하는게 많네요...사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는 무슨 무슨 규제나 규정이 너무 많아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더니만 이해가 가더라구요...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제도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고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죠 업태와 종목을 달리해서 사업자 등록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자격을 갖추어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주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교육도 이수하고 해서 이제야 다 마쳤네요...저의 경험이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는 하박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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